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. 하지만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소득·재산을 반영한 ‘소득인정액’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국가가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, 가 주관합니다.
노후 소득 보장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 요건
- ✔ 만 65세 이상
- ✔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
- 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연령 기준|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?
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지난 달부터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.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미리 신청해두면, 수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.
소득인정액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
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 소득이 아닌 ‘소득인정액’으로 판단합니다.
소득인정액이란?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| 구분 | 선정기준액 (월)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약 213만 원 이하 |
| 부부가구 | 약 340만 원 이하 |
※ 기준금액은 매년 물가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될까?
재산은 단순 보유 여부가 아니라 일정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.
- 주택, 토지, 건물
- 예금, 적금, 주식
- 자동차 (일부 공제 제외)
특히 거주 주택은 지역별 기본 공제금액이 적용되어 실제 체감 기준은 생각보다 완화되어 있는 편입니다.
기초연금 지급 금액
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약 3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독가구와 부부가구,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또는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온라인 신청 ▶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- 필요 서류 제출 (신분증, 통장 등)
- 소득·재산 조사
- 수급 여부 통보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소득인정액 초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2. 부부 모두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하지만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어 단독가구보다 지급액이 일부 조정됩니다.
Q3.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일정 수준의 재산은 공제되므로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.

0 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