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치매보조금 신청 방법 총정리
치매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월 최대 3만 원까지 진료비와 약제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란?
국가에서 시행하는 치매환자 복지 지원 정책으로,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치매환자에게 약제비와 진료비 일부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 조건
- 연령: 만 60세 이상 또는 만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
- 진단: 치매 상병코드(F00~F03, G30) 진단 + 치매치료제 복용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지원 금액 및 항목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금액 | 월 최대 30,000원, 연간 최대 360,000원 |
| 지원범위 | 치매치료제 약제비 및 동일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|
| 지원방식 | 계좌이체를 통한 실비 지원 (약 2~5개월 소요) |
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
- 관련 서류 제출 및 접수
- 심사 후 계좌로 지원금 입금
필요 서류
- 신청서 및 동의서
- 치매치료제 처방전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(동의서로 대체 가능)
- 통장사본 및 신분증
FAQ
- Q. 반드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나요?
- 아니요. 보건소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Q. 치매약을 3개월치 한 번에 받았는데,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?
-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월 최대 3만 원씩 일괄 정산됩니다.
- Q.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같은 날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지원됩니다.
추가 복지제도 안내
-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사 및 인지재활
- 중증치매 산정특례로 진료비 10% 부담
-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방문요양 및 복지용구 대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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